공지사항 상세

공지사항

오직㈜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[NO.4035]

약관 개정(26.08.20)

오직 2026-08-24 09:38:41

안녕하십니까. 오직입니다.

정부 고시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, 개인정보 처리방침, SMS 서비스 약관을 개정합니다.


문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「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」가 2026 7 10일 개정되었고,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는 회원 본인확인발신번호 명의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정해졌습니다.



▣ 문자 인증 매뉴얼

https://ohjic-help.atlassian.net/wiki/spaces/MSG/pages/1375207429

▣ 문자를 보내시는 분은 본인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

2026 9 18()까지 휴대폰 본인확인을 완료해 주십시오.

·       9 8()부터 오직닷컴에 로그인하시면 안내 창이 뜹니다. 휴대폰으로 1이면 끝납니다.

·       기한까지 하지 않으시면 9 21()부터 문자 발송이 제한됩니다.

·       다만 교인 정보 관리와 재정 관리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·       문자를 보내시는 담당자가 여러 분이면 각자 인증하셔야 합니다.

문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분은 따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.



▣ 발신번호 등록 서류가 달라집니다

지금 등록해 두신 번호도 확인 대상입니다.

 

※ 등록위치 : 문자 > 설정 > 발신번호 추가 >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

번호 종류

필요한 서류

본인 휴대폰 번호

휴대폰 본인확인만으로 등록

교회 등 기관 명의 번호

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+ 위임장 + 고유번호증

고유번호증은 교회가 세무서에서 받으신 서류입니다.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

증명원은 어떤 항목도 가리시면 안 됩니다.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일부라도 가려진 서류는 등록해 드릴 수 없습니다. 대표번호는 증명원에 착신번호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.



▣ 시행 일정

날짜

내용

2026 9 8 ()

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· 휴대폰 본인확인 기능 열림

2026 9 9 ()

서비스 이용약관 · SMS 서비스 약관 시행

2026 9 18 ()

본인확인 완료 기한

2026 9 21 ()

미완료 회원의 문자 발송 제한 시작

 

 

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시행일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.


문의  1599-0657  |  help@ohjic.com  |  카카오톡 오직 상담 채널

 

감사합니다.

 

오직(주)

첨부파일